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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리라금속 앞 도로를 리라금속 쪽에서 율암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바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190,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70 이맥스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화성콘크리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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