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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선고 2010후2773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0후2773 등록무효 ( 상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장수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선종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장수구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순원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8. 20. 선고 2010허3509 판결

판결선고

2010. 12. 9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제800096호 상표의 ' 목제 또는 플라스틱 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을 제외한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이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9547, 2009다39554 ( 병합 ) 판결 등 참조 ), 상고이유에서 원심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위와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예상외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 한편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9 .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 .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JS장수구들 "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800096호 ) 중 ' JS ' 부분은 그 뒤에 표기된 ' 장수 ' 의 영문 이니셜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식별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고, ' 장수 ' 부분과 ' 구들 ' 부분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 ( Divans ), 뒤주, 로커 ( Lockers ),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 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 ( 옷장 ), 이미용품 보관대 , 장롱, 장의장,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탁자, 테이프꽂이, 팔걸이 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 이하 ' 이 사건 지정상품 ' 이라 한다 ) 과 관련하여서도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 장수 '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NA 같이 구성된 의 미 비교대상상표 역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문자 부분 중

' e - 뜨거운 침대 ' 는 지정상품인 ' 돌침대 ' 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고, 나머지 문자 부분인 ' 장수돌침대 ' 는 일응 그 색상에 따라 ' 장수돌 ' 과 ' 침대 ' 로 구분될 수 있지만, 지정상품이 ' 돌침대 ' 인 점을 감안하면 ' 장수 ' 와 ' 돌침대 ' 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가운데 ' 돌침 대 '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비교대상상표에서의 요부도 ' 장수 ' 부분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각각 ' 장수 '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들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지정상품 중 '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 뒤주, 로 커,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 닛, 선반, 세티,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 ( 옷장 ), 이미용품 보관대, 장롱 , 장의장,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탁자, 테이프꽂이 , 팔걸이 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 와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 돌침대 ' 는 모두 주로 가정과 사무실 등의 내부 공간에 함께 비치되어 물건을 넣거나 놓고, 또 사람이 앉거나 눕는 등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 내부 공간을 장식하는 기능을 하는 가구류 상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가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상품은 거래통념상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정상품 중 '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과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 돌침대 ' 는 모두 상품류 구분표상 제20류에 속하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 품질 · 형상 · 용도가 같다고 할 수 없거나 생산업체와 판매처 및 수요자 층이 서로 달라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 중 '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그 출원 당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그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비교대상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위'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상품이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지 않아 위 상표법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 장수 구들 ' 전체로 인식된다는 전제에서 비교대상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까지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위 범위 내에서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 을 제외한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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