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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9 2018허734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갑 제3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C/D 2) 구성: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위생지, 종이제 냅킨, 종이제 점보롤 화장지, 종이제 물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실용 휴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물티슈, 산업용 종이타월, 해동지, 주방용 화장지, 여행용 티슈, 종이제 타월, 두루마리 휴지, 화장실용 물티슈, 유아용 종이제 티슈, 유아용 종이제 물수건, 애완동물용 종이제휴지, 세안용지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지 도매업, 화장지 온라인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지 판매대행업, 위생지 도매업, 위생지 소매업, 위생지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위생지 판매대행업, 물티슈 도매업, 물티슈 소매업, 물티슈 판매대행업, 물티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물티슈 판매대행업,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도매업, 화장제서용 종이티슈 소매업,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판매대행업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E/F/G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제류의 시가용 밴드,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종이제 쓰레기봉투, 주방용 호일,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이제 기(旗), 종이제 화분커버, 강아지 훈련용 일회용 대소변 패드,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자수용 도안형지, 종이용지, 화장지,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문방구,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여권커버, 종이제 크림용기, 종이제 상자,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종이제 식탁장식품, 페인트용 솔, 문풍지, 교육용 생물체조직, 편지개봉기, 제본재료, 봉랍(封蠟), 종이제 턱받이, 묵주, 비자기식 신용카드, 인쇄물(서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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