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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3 2018허449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2013. 1. 11./ E 2) 상표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구, 가구선반, 가구용 목제칸막이, 가구용 문, 가구용 플라스틱제 테두리, 가대(架臺){가구}, 가정용 난로울타리, 강관가구(鋼管家具), 강의대, 거울, 거울틀, 걸상, 경대(鏡臺), 계단용 막대, 계산기용 받침대, 고급 목공가구, 금속제 가구, 금속제 걸상, 금속제 탁자, 기울어진 선반, 난로울타리, 다이밴[긴의자], 도마테이블, 도서관용 서가, 동양식 단일패널칸막이, 동양식 접이식 칸막이 스크린, 뒤주, 라운지용 의자, 로커, 머리받침대, 모자걸이, 목제 침대, 목제 침대틀, 반사경 캐비닛, 발판, 벤치, 벽 고정식의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대(臺), 병원용 침대, 병을 놓아두는 선반, 병풍, 보관용 선반, 보관용 의복커버[옷장],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비금속제 가구바퀴,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비금속제 고정식 타월디스펜서, 비금속제 문 및 창문 스크린,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육류찬장, 비금속제 침대부속품, 비금속제 코트훅, 비의료용 물침대, 비휴대용 거울, 사무용 가구,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탁자, 삼면경대, 상품진열케이스, 색인캐비닛, 샤워용 의자, 서가, 서류캐비닛, 서류캐비닛용 선반, 선반, 세면대(가구), 세티[긴의자], 소파, 솔걸이(가구), 수건보관함(가구), 수납상자{장롱}, 수은칠한 유리(거울), 식사운반용 웨건(가구), 식탁, 식탁용 의자,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양복걸이, 열쇠걸이판(가구), 오디오랙(가구 , 옷걸이, 옷걸이용 비금속제 고리, 옷장, 완구용 수납상자, 우산걸이, 유아용 높은의자, 음식서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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