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7. 6. 23./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침대겸용소파, 침대스프링, 침대용 막대, 침대용 비금속제 바퀴, 책상, 화장대, 흔들의자, 가구, 탁자, 매트리스, 쿠션, 의복커버(옷장), 의자, 장롱, 책장(가구 , 소파, 거울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갑 제1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갱신등록일)/ 등록번호: F/ G(2017. 6. 22.)/ H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 상자, 액자,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 2) 선등록서비스표(갑 제1, 1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갱신등록일)/ 등록번호: I/J(2017. 9. 19.)/K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가구류판매알선업,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대행업, 백화점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알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알선업, 가구전시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구류 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류 판매대행업, 가구도매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 판매대행업, 가구소매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건강침대 판매대행업, 가구중개업, 가구류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가구구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류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의료기기 구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