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8. 서귀포시 B 외 6필지 농지 16,59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129,476,556원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182,456,671원, 산출세액을 209,080,23원으로 산정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489,28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7.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890,430원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사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