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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2 2012고단264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104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12:00경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12: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cctv영상에 의하면, “12:00경”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범행일시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본문처럼 범행일시를 인정한다.

위 'F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G(만 23개월)가 밥을 먹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좌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2.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4.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6.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호자의 피해자 가해 여부에 대한)

8. 각 진단서

9. 각 사실조회회보서, 문자메시지, 임의동행보고서(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첨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1100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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