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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6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 층 ‘E 음악학원’ 의 ‘ 린덴 (Linden)’ 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2:22 경 위 ‘E 음악학원’ 의 ‘ 린덴’ 반 교실에서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지도하던 중 원생인 피해자 F( 여, 5세) 이 식사를 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 옆으로 오게 한 후 반팔을 입고 입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쥐어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손톱 자국으로 보이는 찰과상을 입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7. 5. 10.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린덴’ 반 원생인 피해자 F, G( 여, 5세), H(5 세 )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원생들에게 한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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