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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86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자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E(5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침핀을 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3회 찔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어린이집 아동학대 조사관련 자료 송부, D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조사 상담관련 자료, D어린이집 학대의심 관련아동 상담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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