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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2. 4. 생), 피해자 D( 여, 2004. 8. 생)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중반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당시 8세) 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당시 13세) 가 남자친구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3년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어 피해자 D( 당시 9세) 의 무릎을 다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당시 10세) 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든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1회 씩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 D( 당시 10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세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겨울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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