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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노993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9번의 장물 취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 (2016. 6. 11.부터 2016. 6. 16.까지 )에 저질러 진 것인데,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9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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