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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65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그 범행시기가 2014. 3. 23.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결국,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2015. 7. 15.) 이전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어차피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5. 7. 28. 저질러 진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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