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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일어난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제 2 죄는 ① 전과의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7. 2. 22. 경부터 2017. 3. 14. 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① 전과만을 고려하고 ② 전과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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