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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90. 9. 13. 선고 90재나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명도][하집1990(3),331]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상 화해는 법원의 판결선고 및 그 확정에 따른 소송종료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법원에 일치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소송상 화해로써 소송을 종료하게 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의 관계없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남주택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신해종

주문

1. 피고(준재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87가단1041 건물명도사건에 관하여 1989.4.28.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원고(준재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준재심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준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1987.11.20.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87가단 1041 건물명도소송 계속중, 1989.4.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1989.6.28.까지 명도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와 같은 뜻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서,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박청차랑이 1987.8.10.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개최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신이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양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박청차랑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그와의 사이에 성립된 위 소송상 화해의 뜻을 기재한 위 화해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30호증(대화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주병연의 증언은 을 제23, 2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 2(각 피의 사건결과 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병연, 당심증인 장정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 을 제4호증(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현황), 을 제19호증, 을 제2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22호증(출석요구서), 을 제31호증의 1(확인서), 2(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의 각 기재와 을 제29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법규정이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다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즉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 ; 대법원 1983.2.8. 선고 80사5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상 화해가 법원의 판결선고와 그 확정에 따른 소송의 종료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법원에 일치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소송상 화해로써 소송을 종료하게 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스스로 성립시킨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소송상 화해를 하기 전에도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여 온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피고 스스로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한 위 박청차랑과 사이에 소송상화해를 하고 난 후, 또 다시 그의 대표이사 자격을 다투면서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함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회사는 비록 법인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그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이므로 원고회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소송상 화해는 부당하여 위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위 법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황성국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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