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대리인의 권한
판결요지
본건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된 소송에 관하여는 본인인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재심대상소송에서 흠결된 대표이사의 대리권을 추인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재심피고
제일부동산 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44인
피고, 상고인 겸 재심원고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관호 외 5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1)--(4) 대리인,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기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선임된 특별 대리인은 그 선임된 소송에 관하여서는 본인인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확정 판결( 서울 민사지방법원 1962.12.11. 선고 62가2440 판결 )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송을 제기 하였던 ○○○가 설사 정당한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대리권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재심 소송에서 선임된 원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서는 위의 흠결된 대리권을 추인하는 것이 본인인 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임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의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것이므로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권 흠결을 추인할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오로지 선임된 이후의 소송행위에만 미치는 것이라고 이론을 전개하지만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서 밝힌 판단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설사 원고회사의 전 주식이 귀속 주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위의 특별 대리인은 국가를 본인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고 회사를 본인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특별대리인의 추인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한번 추인을 하였으면 그 추인의 효력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어있는 확정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가 불법적인 소송을 수행하였다할지라도 특별대리인이 그로 말미암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지 못할 것은 없다. 위의 경우에 원고 회사의 본래의 주식이 모두 귀속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 귀속자인 국가의 특별수권이 없이는 특별대리인이 확정판결 에서의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지 못한다는 논지도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추인의 법률적용이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위법 사유가 없다.
(2) 각기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다른재
심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7호 , 제2항 의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피고는 늦어도 1964. 2. 29.경까지는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밖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5는 소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가혹,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