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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85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화재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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