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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노12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주범 Y이 치밀한 계획 하에 점조직 형태의 조직을 구성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다른 조직원이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자동차의 관리 및 제공, 범행자금 분배의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행위를 주범 Y의 직원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범 등을 알지 못하고 범행 전체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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