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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19노522
준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는, 사건 당일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의 출처와 보관 장소,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그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현금을 절취하고 그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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