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물리치료실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관 중인 현금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도난 피해를 당한 것에 비추어 누군가가 절취를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위 물리치료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피고인, 여자 간호사, 인접한 침대에서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뿐인데 피해자들이 위 물리치료실에 출입한 간호사와 다른 환자의 행동은 모두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반으로 접어 넣어둔 1만원권 지폐 중 일부를 꺼내어 갔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어려운 일로 보이고, 오히려 지폐를 모두 꺼내어 가는 것이 발각의 위험이 적어 보여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현금 중 일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