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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3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5경에서 01:28경 사이에 아산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 불이 켜져 영업 중이었고 건물 입구에 조명이 들어오는 풍선 간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의 소파 위에 불상의 매개물을 통해 불을 놓고, 8번 방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노래연습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노래방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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