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판결요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의 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일은 1990.3.30.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8.28.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근거로 삼은 삼창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서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방법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