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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1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8]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률 나.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호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율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 금액을 산정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이 취한 지목(주거용대지)별 지가변동율이 아닌 용도지역(주거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 1993.2.23. 선고 92누11619 판결 참조),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원심감정인이 인근부동산중개인과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였다는 거래가격 수준은 신빙성이 없고,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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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1.선고 90구16162
-서울고등법원 1993.4.21.선고 92구2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