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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8.23. 선고 2017나2060827 판결
추심금
사건

2017나2060827 추심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이 확장한 청구 및 원고 B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619,506,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0원, 원고 B에게 210,298,7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제1심에서 541,588,472원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68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원고 B는 제1심에서 추심금 348,712,688원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양 수금 210,298,723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41,58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348,712,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대여 및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인천 남구 H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3. 5. 13. 설립인가를 마친 조합이고, 소외 E 주식회사(2009. 8. 20.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전신으로 2007. 2. 14.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3.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추진위원회에게 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대여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비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여계약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F(갑)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을)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비 대여(차

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각 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일괄 위

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의 운영비 차입금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본 계약과 동시에 조합설립 추

진위원회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운영비 4,303,488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2. 추진위원회 예산(안) 중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7,140,000원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

여 을은 갑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대여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을이 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기 이행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갑이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일정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3) 추진위원회는 2007. 4. 7.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계약 내용은 뒤에서 볼 2010. 6. 26.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C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데, 당시 고시된 건축 연면적은 '144,385.09m2'이다.

5) 한편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는 추진위원회가 소외 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회사와 추진위원회는 2010. 1.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로 결의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소외회사는 재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추진위원회가 그 동안 소외회사로부터 차입한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소외회사가 수행한 용역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 확정한다.

∙ 소외회사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6)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소외회사를 재차 선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추진위원회는 2010. 6. 26. 다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용역계약

사 업 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H 일원

시행면적 : 대지면적 50,017㎡(15,130,07평)

연면적의 합계 :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추후 확정

계약단가 : 건축연면적 ㎡당 9,380원(평당 31,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 건축연면적 ㎡당 9,380원(평당 31,000원)을 곱한 금액(부

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으로 확정된 건축연면적으로 하여 적용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

된 건축연면적을 최종 적용한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1)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는 소외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

탁하고 을은 수탁 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갑은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이 계약에 따른 갑의 행위는 추진위

원회,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권한, 의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하며, 추후 조합의 설립 후에

도 계약의 효력이 자동 승계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제4조(용역대가 금액)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대가 금액은 신축되는 건축연면적에 계

약단가 m²당 9,380원(평당 31,000원)을 곱한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추후 관할청의 사

업승인(변경)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산출된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정산한다.

제5조(용역비 지급방법 및 대여금 상환방법)

1) 갑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을에게 현금으로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각 부가세 별도).

가. 계 약 시 : 20%

나. 구역지정 시 : 20%

다. 조합설립인가시 : 10%

라. 사업시행인가시 : 20%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시 : 20%

바. 조합해산 및 청산시 : 10%

2) 단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금액 중 위 가, 나, 다 항목은 시공사가 선정된 후 30일 이

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4) 갑은 제7조 4)항에 의하여 을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차입한 금액은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제6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7조 (준수사항)

4) 을은 갑의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도록

하며 대여기간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에 따른다. 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자 선정시

까지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30일 간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

단되는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용역업무 중단 시의 용역비 지급)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지불한다.

2)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제5조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

정한다.

나. 추진위원회의 소외회사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1) 소외 회사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에게 그 운영비를 매월 지급해 오다가 2008. 6.경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1. 3. 7. 및 2011. 7. 18. 2회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운영비 대여의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11. 9. 28.까지 운영비, 총회비용,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348,712,688원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였고(총회비용 및 임차보증금은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 반면, 운영비 7,140,000원은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위 2011. 9. 28. 당시 대략 2010. 11.분까지의 운영비만 지급된 상태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2. 1. 12. 소외회사에게 미지급 운영비 60,680,000원을 2012. 2. 15.까지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한 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0. 15.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운영업무 인수·인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인 2013. 6. 29.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원회의 운영업무 일체를 인계받으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2013. 5. 26. 기준 추진위원회의 채무 내역 중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대여금 내역

2. 미지급금 내역

③ 미지급 용역비용

라.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J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의 2011년 제39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1,3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5968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0. 24. 추진위원회에 송달되었다.

2) 원고 A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2010년 제6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6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 11663호로 채무자 소외회사의 제3채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6. 추진위원회에 송달되었다.

3) 소외회사는 2012. 12. 10.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 890,298,723원을 원고 B 및 I에게 각 50%씩 양도한 다음 2012. 12. 12. 위 채권양도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9, 45, 5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10, 12,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 A의 청구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48,712,688원의 대여금 채권 및 541,588,472원의 용역비 채권, 합계 890,301,16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 A이 위 890,301,160원 중 68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추심금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의 청구

원고 B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890,301,160원 중 1/2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채권 중 원고 A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6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301,16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B가 구하는 210,298,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의 해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소외회사가 추진위원회로부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대여계약은 위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가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게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소외회사의 운영비 대여의무는 소외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와 별도로 부여된 주요한 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07. 4.경부터 추진위원회에게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였으나 2008. 6.경부터 지급을 연체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수차 지급을 독촉 받아 오다가 결국 2011. 9. 28.까지 운영비, 총회비용,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348,712,688원을 지급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 지급을 아예 중단한 사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2. 10. 15.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소외회사에 운영비 대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소외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은 소외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의 2012. 10. 15.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회사가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갑 제46호증(소외회사의 직원인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소외회사의 자금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용역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임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나(민법 제686조 제2항 전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6조 제2항 후단),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한편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민법의 위 각 규정과 위 판례의 법리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중도에 종료한 때 종료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 부분의 보수에 대하여만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적용되고, 종료 당시 이미 도래한 기간 부분의 보수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계약에 있어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설령 그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임인은 위임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은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 용역대금은 정비구역지정에 의하여 확정된 건축 연면적에 평당 단가 31,000원(㎡당 단가 9,38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추후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 건축연면적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의하면 용역기간을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20%, 구역지 정시 20%, 조합설립인가시 10%,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계획인가시 20%, 조합해산 및 청산시 1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 당시에는 계약체결시 20%, 구역지정시 20%, 조합설립인가시 20%,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계획인가시 15%, 조합해산 및 청산시 5%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8.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는데, 당시 고시된 건축연면적은 144.385.09m2인 사실,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은 2012. 10. 15. 피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사실, 피고는 2013. 5.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고,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이상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위임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이 소외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 2항은 용역업무 중단 시의 용역비 지급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위임인인 추진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뿐 수임인인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쌍방 귀책사유 없이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종료된 경우 종료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보수 부분의 경우 그 보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1)).

따라서 피고는 용역비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종료된 당시 이행기 도래분인 총 용역비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원고 A이 구하는 541,588,472원{건축 연면적 144,385.09m²를 평수로 환산한 43,676.4897평 X 평당 31,000원 X 지급비율 40%(= 용역비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인 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한 20% 및 구역지정시 지급하기로 한 20%의 합계 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중간에 종료된 경우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외회사가 실제 수행한 용역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용역대금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관할관청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이전고시 및 청산금 지급, 조합해산 및 청산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의 순서로 시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소외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각 시행 단계에 따라 그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46, 47, 48, 49, 50, 51, 53, 55, 56,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피고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자료 준비 및 주민총회 개최 준비,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파악, 회계서류 및 결산내역서 작성,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게 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제공하고 나아가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 소외회사의 직원을 근무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용역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복잡·다양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오랜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 업무수행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아니할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그 용역대금을 계약체결시, 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등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임인이 수행한 용역업무가 전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진행 단계에 따라 그 만큼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로 이해함이 상당한 점, ② 소외회사의 업무는 피고 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어서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외회사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없다 하여 소외회사가 용역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③ 2007. 4. 7.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를 '계약체결시 20%, 구역지정시 20%'씩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8. 12. 1. 관할관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이 고시됨으로써 그 지급기한이 도래되었는데, 이후 2010. 6. 26. 위 제1차 용역계약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1차 용역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시 20%, 구역지정시 20%'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제2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급기한이 도래한 40%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약정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에는 '시공사가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용역계약이 해지될 2012. 10. 15. 당시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된 바 없으므로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비의 이행기를 '시공사가 선정된 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일정이 완료되면 이에 해당하는 보수를 곧바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에,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정비사업의 관행을 고려하여 용역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불확정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유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5.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더 이상 시공사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계약 해지 무렵 위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비의 감액 여부

피고는 소외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업무에 비해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의하여 산정된 약정보수액 541,588,472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약정보수액의 50%인 270,794,236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단계, 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및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 이후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비해 그 난이도 역시 높아 보이지는 아니하며, 소외회사의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위 임인인 피고가 얻게 된 구체적인 이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전체 용역비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는 소외회사가 실제 수행한 용역업무의 난이도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은, 추진위원회의 내분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외회사가 추진위원회 및 피고에 대한 운영비 대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외회사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등의 제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되었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금액이 총 348,712,688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대여금은 추진위원회가 소외회사에게 변제하되 지급일정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대여계약 제6조 제4항), 추진위원회가 차용한 금액은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에 소외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거나(제2차 용역계약 제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사 선정시까지 대여기간을 연장하도록 약정한 사실(제2차 용역계약 제7조 제4항),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2. 10. 15. 위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변제기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대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전제 하의 변제기 약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대여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의 변제기 약정으로 각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2. 10. 15.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여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위 해지 무렵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대여금 348,712,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용역계약만 해지하였을 뿐 위 대여계약은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계약은 위 용역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종된 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인 위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 대여계약 역시 함께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소외회사가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의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피고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운영비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후 2012. 11. 1. 주식회사 도시와 미래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 ① 2011년 및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운영비 194,080,000원, ② 피고가 주식회사 도시와 미래에 지불한 계약금 230,611,801원, 합계 424,691,80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추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우선 위 ① 부분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① 부분이 소외회사의 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11년 및 2012년도에 각 지출한 운영비가 추진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과 추진위원회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지출한 사실이 순차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 ② 부분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도시와 미래 사이에 2012. 11. 1. 정비사업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후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 전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새로이 선정된 위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계약금을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도시와 미래와 사이에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5. 11. 이미 원고 A이 소외회사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5. 16. 추진위원회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피고가 취득한 채권으로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및 대여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과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용역대금 270,794,236원 및 대여금 348,712,688원, 합계 619,506.92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고 B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나. 판단

소외 회사가 2012. 12. 10.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 890,298,723원을 원고 B 및 I에게 각 50%씩 양도한 다음 2012. 12. 12. 이를 추진위원회에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 10. 20. J이 1,3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5. 11. 원고 A이 6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J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0. 24., 원고 A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6. 제3 채무자인 추진위원회에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회사의 피고 또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890,298,723원 상당의 금전채권에 대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원고 B로서는 소외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양수금을 구하는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J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13호증)의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란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2007. 3. 21. 정비사업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용역비 및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2007. 3. 21.'에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대여계약일 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채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위 '2007. 3. 21.'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일자의 단순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용역비 채권 역시 압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령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대상인 채권이 2007. 3. 21. 체결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348,712,688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 A이 68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및 용역비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였고, 그 각 압류 합계 액수가 위 890,298,72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B는 여전히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홍지영

판사 조은래

주석

1)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예컨대 1.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 1. 1,000만 원, 3. 1. 1,000만 원, 4. 1. 1,0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3. 15.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3. 1.부터 3. 15.까지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를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위 15일 동안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바, 제10조는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1. 1.부터 3. 1.까지의 보수조차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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