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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가합2426 판결
추심금
사건

2016가합2426 추심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1,58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348,712,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전신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07. 3. 21. 대여금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4. 7.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여금 계약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을'

이라 한다)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비 대여(차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각 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일괄 위탁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⑤ 갑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규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운영비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금조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을은

2007년 3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

정되었으므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결산보고서 비용을 대여금으로 전환 및 운영비를 대여

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의 운영비 차입금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본 계약과 동시에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운영비 4,303,488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2. 추진위원회 예산(안) 중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칠백일십사만 원(₩7,140,000)을 매월 말일

을 기준으로 하여 을은 갑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대여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계약 이후 을은 도시정비법 69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

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

사 업 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H 일대

시행면적 : 대지면적 52,700m2(15,941평)

연면적의 합계 :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추후 확정

계약단가 : 건축연면적 평당 31,000원 (부가세별도)

계약금액 :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 31,000원/평당(부가세별도)을 곱한 금액 (1차 정비구역지

정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으로 하여 적용하고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건축연면적

을 최종 적용한다)

2)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업체 재선정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D가 재선정 됨에 따라 2010. 6. 26. 추진위원회와 D 사이에 재차 아래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계약 및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용역비는 2010. 1. 22.자 합의에 따라 제2차 용역계약의 일부가 되어 정산 없이 추진위원회와 D에 각 승계되었다.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사 업 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H 일원

시행면적 : 대지면적 50,017㎡ (15,130.07Py)

연면적의 합계 :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추후 확정

계약단가 : 건축연면적 ㎡당 9,380원(Py당 31,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 건축연면적 ㎡당 9,380원(Py당 31,000원)을 곱한 금액(부

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으로 확정된 건축연면적으로 하여 적용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을 최종 적용한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1)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는 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제3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수탁 받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갑은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이 계약에 따른 갑의 행위는 추진위

원회,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권한, 의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하며, 추후 조합의 설립 후에

도 계약의 효력이 자동 승계된다.

제3조(용역 업무의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1항 각조)

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제4조(용역대가 금액)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대가 금액은 신축되는 건축연면적에 계

약단가 ㎡당 9,380원(Py당 31,000원)을 곱한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추후 관할청의 사

업승인(변경)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산출된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정산한다.

제5조(용역비 지급방법 및 대여금 상환방법)

1) 갑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을에게 현금으로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각 부가가치세 별도)

가. 계 약 시 : 20%

나. 구역 지 정 시 : 20%

다. 조합설립인가시 : 10%

라. 사업시행인가시 : 20%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시 : 20%

바. 조합해산 및 청산시 : 10%

4) 갑은 제7조 4)항에 의하여 을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차입한 금액은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제7조 (준수사항)

4) 을은 갑의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도록

하며, 대여기간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에 따른다. 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자 선정시

까지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30일간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더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추진위원회는 2013. 5.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이 되었고, 위 계약들과 관련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모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나.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1) 피고는 2011. 3. 7. D에 이 사건 대여금계약 및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운영비 대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1. 7. 18. 및 2012. 1. 12.에는 30일 이내로 용역비 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그럼에도 D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15. D에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

1) 원고 A은 D에 대한 법무법인 황해 작성 증서 2010년 제68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1663호로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 중 68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 B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0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4628호로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 중 715,397,26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 전인 2012. 12. 10, 피고에 대한 위 채권 890,298,723원을 원고 B와 I에게 각 50%씩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2. 12. 12.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던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D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및 대여금계약에 따라 2012. 10. 17.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계약 및 제2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D는 피고에 대하여 541,588,472원1)의 용역보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및 348,712,688원2)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2) 원고들은 D의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 A은 추심금의 일부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541,588,47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는 추심금의 일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48,712,6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추심명령을 기초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위임계약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수임인인 D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D는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만을 해지했을 뿐, 이 사건 대여금계약은 해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계약 내용에 따라 대여금 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 대여금반환 시기 도래의 조건으로 정한 시공사로부터의 자금 대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대여금반환 의무가 없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4) 나아가 D의 의무불이행으로 피고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 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원고 A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한 채권양도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가 되는바,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 및 도시정비법 제71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 한하여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686조 제3항 참조), 결국 D는 이 사건 제2차 용역 계약이 자신의 책임의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만 피고에게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D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었는지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 D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D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 추심금 지급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이후의 것으로서 전부 무효가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 중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고, 무효인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을 기초로 한 원고 B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김샛별

판사 남요섭

주석

1) 1,353,971,180원(건축연면적 합계 43,676.4897평 × 31,000원) X 40%(용역계약 체결시 20%, 구역지정시 20%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내용에 근거)]

2)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운영비 14,308,488원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운영비 286,260,000원 + 2009. 3. 14. 총회 지출 36,044,000원 + 2009. 5. 4. 총회 지출 12,10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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