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행정 용역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6. 8.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추진위원회이며, 피고 B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피고 C, D, E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 피고 추진위원회에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8.까지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 추진위원회에 합계 152,7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5. 2.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및 제반업무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 용역계약 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
1. 갑(피고 추진위원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원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피고 추진위원회 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업무를 14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갑(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을(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피고 추진위원회)이 을(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