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지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지개발’이라 한다)는 2008. 3. 4. 개봉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용역업무 수행 및 사업추진비 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 압류 1) 피고 B은 2009. 1. 1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지개발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 중 3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43호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9. 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09. 2. 16.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4088호로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9. 2. 19.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2) 피고 C은 2009. 7. 13.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3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9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7. 16.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다. 이지개발의 채권양도 이지개발은 2009. 10. 21. E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을 양도하고 2009. 10. 22. 추진위원회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 압류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53,873,77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51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2. 24.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이의 및 제소 1 이지개발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118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1. 13. 총 배당금 11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