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42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지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지개발’이라 한다)는 2008. 3. 4. 개봉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용역업무 수행 및 사업추진비 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 압류 1) 피고 B은 2009. 1. 1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지개발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 중 3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43호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9. 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09. 2. 16.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4088호로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9. 2. 19.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2) 피고 C은 2009. 7. 13.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3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9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9. 7. 16.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다. 이지개발의 채권양도 이지개발은 2009. 10. 21. E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을 양도하고 2009. 10. 22. 추진위원회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 압류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53,873,77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51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2. 24.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이의 및 제소 1 이지개발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118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1. 13. 총 배당금 110,25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