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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130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용역비 및 선투입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 원고의 손해가 없다

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출하였을 용역비 및 선투입비용 상당액과 비교해서 그 차액이 손해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용역비 및 선투입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원고를 대표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의해 지배운영되는 회사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무효인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무효인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이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용역계약의 내용이 다른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불리하여 피고 회사 이외에 다른 용역업체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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