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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다42800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과...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원고와 참가인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각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피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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