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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919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첫 번째 줄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중 3쪽 다섯 번째 줄의 ‘없으므로’라는 문구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또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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