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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215
대여금
주문

1. 피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3쪽 여섯 번째 줄의 ‘것이다’라는 문구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차용금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므로, 위 각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된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원고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위 각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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