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56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 줄의 ‘부족하고’라는 문구 다음에 ‘(증인 C는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D이 C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에 장기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채무자채권자 관계와 달리 이 사건처럼 그들 사이에 일치되는 이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증인 C의 증언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중 4쪽 마지막 줄의 ‘소멸됨으로써’라는 문구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매수한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