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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4159
손해배상(자)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3,68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8. 10. 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여덟 번째 줄의 ‘당하였바’를 ‘당하였는바’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 중 3쪽 열세 번째 줄의 ‘보인다’라는 문구 다음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망 B의 과실이 40%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바 있다(이 사건 소장 4쪽) 다만, 그 후 원고는 2018.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망 B의 과실이 30%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는 문구를 추가하고, 같은 줄의 ‘70%’를 ‘50%’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 중 4쪽 열세 번째 줄의 ‘140,114,954원(= 200,164,220원×피고의 책임비율 70%)’을 ‘100,082,110원(= 200,164,220원×피고의 책임비율 50%)’으로 고쳐쓴다. 라. 제1심판결 중 4쪽 마지막 줄의 ‘3,500,000원(=5,000,000원×피고의 책임비율 70%)’을 ‘2,500,000원(=5,000,000원×피고의 책임비율 50%)’으로 고쳐쓴다. 마. 제1심판결 중 5쪽 세 번째 줄의 ‘8,339,862원(=27,799,540원×30%)’을 ‘13,899,770원(=27,799,540원×50%)’으로 고쳐쓰고, 같은 줄의 ‘공제’라는 문구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가해차량 운전자인 C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18. 4. 2.자 준비서면 4쪽 , 피고가 이를 공제한다면 원고 역시도 C으로부터 양수한 동액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이 사건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피고가 그 공제 주장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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