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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64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제1심판결에서 2쪽 마지막 줄의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2859 판결).]

3.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3쪽 열한 번째 줄의 ‘원고는’부터 열네 번째 줄의 ‘않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30,000,000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바로 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 제3항), 당시 지체일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미리 정해진 지체상금률 및 계약금액을 곱하기만 하면 그 금액을 쉽사리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 제1항 ,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의 공제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추후 협의하자고 하기는커녕 이 사건 공사대금 430,000,000원을 ‘전액’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일체의 법적 문제를 재론치 않기로 하였던 점,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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