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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250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유

1. 추심명령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상실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12.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작성 2011년 제359호 및 2014년 제417호의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중 2,368,821,918원에 이르는 돈’으로 각 지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81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16.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으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통틀어 큰 금액만을 기재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1. 30.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동구 E 대 2,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따른 토지 지상 상가의 신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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