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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7나2701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2016. 7. 1.”을 “2014. 7. 1.”로, 제8면 제16행의 “연 연”을 “연”으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및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8. 3. 2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08,031,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539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61,284,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108,031,000원)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인용금 전부에 대한 추심권능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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