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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504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본소 중 40,482,620원 및 이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참가인이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참가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분리 확정되었다

(대법원1992. 5. 26.선고91다4669, 91다467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화성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6,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1. 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본소 중 참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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