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1389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47,007,101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추심명령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상실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16.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305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중 347,007,101원에 이르는 돈’으로 각 지정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타채9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을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으로 본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1 내지 9, 12호증,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원고가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B병원에 대하여 LED조명기기를 공급, 설치, 유지보수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주식회사 다영푸드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