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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8.선고 2012노2056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2노2056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원석(기소), 박순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G, BH, BI, BJ, BK, BL, BM, BN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고합560 판결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 3월 중순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계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1)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8월 중순경 3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과 2009년 3월 중순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인 원심 공동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이 오고갔고 그중 일부 금전이 오고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계좌가 이용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반면 위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일시, 액수, 명목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한 장부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은 물론이고 금전이 오고가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이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한 탓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자들 사이에 일부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개연성 역시 엿보인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여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2008년 8월 중순경 3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으로부터 주식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2008. 9. 2. 2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8년 8월 중순경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2007. 4. 25.경부터 2007. 4. 27.경까지 B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2)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BO, 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에서 2007. 4. 25. 4,000만 원, 2007. 4. 26. 4,000만 원, 2007. 4. 27,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 4. 13.3)에는 'B으로부터 2008년 8월경 내지 9월경과 2009년 3월경 주식 투자 원금과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을 받았다. 위 금전을 반환받은 때로부터 3~6개월 전에 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합계 4억 원 내지 4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4) 나아가 2011. 4. 15.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데 2008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하나은행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 AL, 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에서 수표로 인출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5) 2008년 8월 이전에 지급된 주식 투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다가 2011. 4. 19. 변호인을 통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주식 투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서를 통하여 비로소 2007년 4월 하순경 이 사건 1계좌에서 인출된 위 1억 원이 최초 주식 투자금의 출처일 수 있다고 주장한 점,6) 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위 1억 원은 B에게 최초로 지급된 주식 투자금인데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까지 확인하고서도 이를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였다는 것도 그렇고,7)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B에게 전달한 방법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8) 첫 거래의 상대방인 B으로부터 1억 원 수수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다 피고인은 2007년 4월 하순경 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투자 성과가 좋다는 B의 말을 믿고 2008. 9. 2.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위 1억 원을 그대로 맡겨 두었다고 주장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G가 2006. 7. 3. 상장될 당시 주식워런트를 행사하기 위해서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9) 투자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B에게 지급한 주식 투자금을 장기 간 회수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이 장기간 주식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2008. 8. 18. 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가 불과 보름이 지난 2008. 9. 2. 주식 투자금 원금 합계 2억 원(2007년 4월 하순경 투자금 1억 원 + 2008. 8. 18. 투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10) 라 피고인은 2011. 4. 13.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7. 2. 23.경 있었던 I의 창립 발대식에서 B을 소개받은 후 게임 개발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2~3개월에 한 번 정도 B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11) 위 진술은 2007년 4월 하순경 B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12)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시기와 그 액수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T B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을 마련하는데 관여하였던 Z은 2011. 4. 1.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을 준비하였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였다고 진술하였는데,13) ⓐ 당시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2008. 8. 18. B에게 수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은 어떠한 목적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Z은 2011. 4. 8. 검찰 조사 시 검사로부터 자신이 관리하였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계좌14)의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2008. 7. 17. G에서 AG로 송금한 2억 7,500만 원이 자신이 현금화한 2억 원의 출처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15)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 Z은 현금을 준비한 기간에 대하여 2011. 4. 8. 검찰 조사 시는 물론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16) 등을 종합할 때 Z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현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B의 진술에도 들어맞는다. 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08. 8. 18. B에게 주식 투자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가 2008. 9. 2. 종전 주식 투자금 1억 원과 함께 그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Z은 아무리 빨라도 2008. 8. 19.부터 17) 현금을 마련하였어야 하고 그 기간은 보름이 채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Z의 위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

물론 Z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을 마련한 기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08. 8. 19.부터 당시 B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계좌18)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가 1억 8,436만 원에 불과하므로 19)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날짜가 '2008. 9. 2.'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표1]

나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B, X 및 Z이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 B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년 8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가 3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재의 주체로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의 액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X, Z은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가방에 담거나 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그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개연성이 오히려 낮은 점,22) ⑥ X, Z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위 두 사람이 마련한 현금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분명한데, B은 '당시 2억 8천 몇 백만 원이어서 천 몇 백만 원을 추가로 뽑아 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3) 실제로 2008. 8. 13. AJ 계좌에서는 1,300만 원이 인출된 점24)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의 액수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증명력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검사가, B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한 서류 중 'AJ 매출 매입 내역서 '25)에는 "Ten 8月 H 3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B은 '본인이 위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그중 "☆Ten"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2008년경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우에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26) X는 '위 문구는 B의 글씨이다. 그중 "Ten"은 표가 10개라는 뜻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고 진술하여 27) 위와 같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위 문구의 내용과 B, X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문구는 '8월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현금의 지급 시기와 액수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유력한 증거로 평가된 다.28)라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2008년 8월 또는 9월경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9) 그런데 이 사건 2계좌에서 2008. 8. 18. 수표로 1억 원이 인출되어 B에게 지급되고 2008. 9. 2. 이 사건 2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그 때부터 비로소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여 '2008. 9. 2.'이라고 진술하였다.30) 또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도 2011. 5. 3. 검찰 조사시에는 'B이 돈을 건네주면서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본인이 직접 세어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31) G의 재경팀 팀장이었던 AU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이후인 2011. 6. 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2억 6,000만 원이고, 당시 AU를 시켜서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2) 한편 AU는 2011. 5. 12.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08. 9. 2. G 사무실 이 있는 건물의 1층 주차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검은색 나이키 스포츠가방을 주면서 현금 2억 6,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3)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가방을 주면서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여 확인해 보니 그 액수가 2억 6,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34) 그런데 ② 피고인이 마치 B으로부터 현금의 액수를 직접 들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AU를 통하여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나 AU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의 액수를 직접 들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현금의 액수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모두 석연치 않은 점, ⑥ 피고인은 거래업체 직원인 B과 금전 거래를 한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에 B에게 주식 투자 원금 및 수익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35)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B과 금전 거래를 하였던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G로 돌아와 AU를 위 주차장으로 굳이 불러낸 후 위 가방을 맡기면서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나아가 그 액수까지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과 AU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U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진술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시기와 그 액수에 관한 피고인과 AU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2009년 3월 중순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부분

(가) 전제 사실(피고인과 B 사이의 자금 흐름의 확정)

1) 피고인과 B이 진술하는 위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36) [표2]

그런데 위 두 사람 사이의 자금 흐름은 피고인이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확정한다.

2) 인정되는 자금 흐름

가) [표2] 중 순번 2 부분

위 (2)항에 기재한 이유와 같다.

나) [표2] 중 순번 3, 5(수표 7,000만 원에 한하여), 7 내지 10 부분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인정되지 않는 자금 흐름

가) [표2] 중 순번 1, 4(피고인 주장의 2억 6,000만 원에 한하여) 부분

위 (2)항에 기재한 이유와 같다.

나) [표2] 중 순번 4(B 주장의 1억 2,000만 원에 한하여) 부분 B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8. 18.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후 2008. 9. 2. X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X의 2008년도 다이어리37)에 B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G(1억 2천) AS 9月 2日(현금)"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38)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G"에서 "AS"로 1억 2,000만 원이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B은 2008년도에 피고인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 Ten"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G"이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39) ② X는 2011. 5. 17. '2008. 8. 29.부터 2008. 9. 2.까지 AJ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찾았고 B의 지시로 1억 2,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였지만 장소와 인물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 40)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2008. 8. 29.부터 2008. 9. 2.까지 AJ 계좌에서 1억 9,000만 원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 같지만 그 용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데 그쳐41) 그 증명력이 낮을 뿐 아니라 만약 X가 B의 진술처럼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은 매우 낮은데, 2008년 8월 중

순경 있었던 B의 피고인에 대한 현금 전달 사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2008. 8. 18. 이후 피고인과 사이의 자금 흐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42) B은 앞서 본 것처럼 증명력이 낮은 위 "G(1억 2천) → AS 9月 2日(현금)" 문구를 보고 2008. 9. 2. X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B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받으면서 B과 동행한 X가 차량에서 대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X에 대하여 상당한 경계심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2008. 9. 2. B이 아닌 X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위 'AJ 매출·매입 내역서'에는 "Ten 9月 H 8천, 5천 5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08. 9. 2.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년 9월경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 문구에 의할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8년 9월경 2차례로 나누어 합계 1억 3,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드나 위 1억 3,500만 원이 B이 진술하고 있는 가공 거래를 위한 금전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B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3)

다) [표2] 중 순번 5(피고인 주장의 현금 3,000만 원에 한하여) 부분

피고인은 2008. 9. 11. 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수표 7,000만 원과 함께 현 금 3,000만 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2011. 5. 3. 검찰 조사 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008. 9. 2.경 B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다시 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를 의식하여 현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받았던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까지 갖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주식 투자금 7,000만 원을 굳이 현금이 아닌 수표로 지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표2] 중 순번 6 부분 B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9. 11.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경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검사는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 계좌의 거래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나 2008년 9월경 B으로부터 피고인 측으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2008. 8. 18. 이후 피고인과 사이의 자금 흐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AJ 매출매입 내역서'의 기재 내용 역시 B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B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증명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자 금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이하에서는 [표3]과 같은 자금 흐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나)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B은 검찰 조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 중순경 G의 I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는 B의 위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2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흐름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진 상황이므로 B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신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증명력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한 B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을 경험칙상 쉽게 믿기도 어렵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 2011. 5. 1.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게 위해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하였고,44) ① 2011. 5. 3. 검찰 조사 시에는 수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잠시 면담을 한 후 '3억 원을 전달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원금보다 많은 돈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맡겨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보냈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때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사용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45)다 2011. 6. 9.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후 J에게 보고하였더니 문제없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의 흔적을 남기자."고 제안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보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46) 라 원심 법정에서는 '3억 원을 전달한 날 피고인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여 J에게 보고하였더니 J가 자신과 피고인사이에 개인 거래관계를 만들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J에게 수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기사를 통하여 수표 1억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며,47) 아 당심 법정에서는 'J가 자신에게 돈48)을 전달할 때 "문제가 되면 돈을 안 주느니보다 못하니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주식 거래 형태로 흔적을 남겼다. 3억 원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더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돈의 흐름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7 B이 2008년 8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하면서 향후 금전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데 49) 현금으로 은밀하게 3억 원을 받았던 피고인이 거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B에게 자금 추적이 용이한 수표를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가공 거래 과정에서 2008년 12월경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8,000만 원을 제외한다면, B은 2009년 3월 중순경에 이르러 그것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경험칙상 금전 교부가 명확하게 전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필요성을 의식하여 증재자와 수재자가 가공 거래를 미리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G의 1에 대한 채권 회수는 B이 해외로 도피한 2010. 8. 31.경까지 계속 문제되었는데도 B이 2008. 12. 1.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F B이 2011. 6. 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J와 사전 상의를 거쳐 피고인과 가공 거래를 하였던 것처럼 비로소 진술한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J는 당심에서 B과 피고인과의 가공 거래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J가 2008. 8. 18.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이 오고가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점, 라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수표 2억 7,000만 원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과 J 또는 피고인과 I 사이의 거래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외관을 남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아래 ②항에서 보는 것처럼 위 2억 7,000만 원은 다른 수표로 재발행되고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등 그 거래 목적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사용되었고, 더욱이 B의 일부 진술처럼 주식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T B으로서는 증재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 7,000만 원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X, Z에게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수표 처리를 하도록 알려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오히려 B은 2008. 8. 18.자 수표 1억 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X나 Z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의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M B의 위 2011. 5. 3.자 검찰 진술의 경우 B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B에게 수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점 50) 등을 종합할 때, B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지급한 수표 합계 2억 7,000만 원이 I나 J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교부한 수표 합계 2억 7,000만 원 중 (가) 2008. 8. 18.자 수표 1억 원의 경우 Z에 의하여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된 후 2008. 8. 19. I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 2008. 9. 11.자 수표 7,000만 원의 경우 Z이 5,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하였는데, 그중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은 2008. 9. 18. I 직원인 V이 X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한 후 B을 위하여 X가 관리 중이었던 국민은행에 개설된 X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BU)로 입금되었고,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재발행된 후 그중 800만 원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BV에게, 200만 원은 BW51)에게 각 지급되었으며,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은 BX52)(400만 원), V(300만 원), BR(100만 원)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53) (다) 2008. 12, 1.자 수표 1억 원의 경우 V이 액면 5,000만 원 권 수표 1장과 현금 5,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2008. 12. 4. 그중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BY54)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 B은 2012. 7. 16, J 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 5147호로 대여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J의 부탁을 받고 2008. 8. 19.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사이에 수표로 합계 25억 8,684만 원을,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2009. 2. 5.부터 2009. 2. 13.까지 합계 5억 1,000만 원을 J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에 대한 대여 내역에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2억 7,000만 원의 사용처 중 일부인 2008. 8. 19.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과 2008. 12. 4. BY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포함시킨 점,55) O X, Z, V은 모두 B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부한 수표 합계 2억 7,000만 원이 I나 J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B이 2009년 3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이 I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 원은, T X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R와 AO 사이에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2009. 3. 9. AO를 운영하는 AP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권 수표 6장 중 5장과 나 의 기술이사인 W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에서 2009. 3. 9. 발행받은 1,000만 원 권 수표 7장 중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간 B은 원심 법정에서 2억 원을 마련한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J에게 보고하자 J가 "자금은 내가 알아서 준비해 볼 테니까 전달할 방법을 찾아서 전달하라."고 하였다. J가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뽑았고, 일부는 외부업체를 통하여 회사에 결제되는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56) 위 1억 5,000만 원은 2009.3.6. 'AQ→AG→AR→AO'로 자금이 순차 이동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AQ가 또는 J와 어떠한 관계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X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라는 B의 지시에 따라 AP을 소개받아 AR와 AO 사이에 2008. 10. 5.자 웹사이트 개발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것이고, 이 외에도 B의 지시에 따라 2~3회 가공거래를 통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므로57) 적어도 X에 의하여 마련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J가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W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의 경우 W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설립한 BZ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 I에 자금을 빌려 달라는 J의 요청에 따라 BZ 발행 주식 10%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0억 원을 받아 그중 7억 3,000만 원은 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J 개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중 일부가 위 거래를 성사시킨 B에게 브로커 피(broker fee) 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58), J 역시 당심 법정에서 W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빌려 이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억 원이 I의 자금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사 위 2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I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B과 J 사이의 빈번한 금전 거래에 비추어 볼 때, J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B으로 하여금 I 자금 2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던 피고인이 2009년 3월 중순경에 이르러 수표로 2 억 원을 받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B으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더욱이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 측과 가공 거래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셈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피고인이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현금을 요구하지 않은 채 B이 준비한 대로 수표를 그대로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B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 원을 일단 피고인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바로 사용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2009. 4. 2. B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고, 위 송금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CA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B건물 씨동 380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27. 잔금 7억 6,5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중 7억 6,300만 원을 이 사건 1계좌에 입금한 후 2009. 4. 2. 이 사건 1계좌에서 X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였다.59) 그런데 ⑤ B은 위 3,200만 원의 입금 이유에 대하여, 2011. 4. 24. 검찰 조사 시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60) 2011. 5. 1.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표가 난다고 하면서 돌려 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61) 2011. 9. 5. 원심 법정에서는 '중간 거래 관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된 적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 X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62)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G X는 원심 법정에서 위 3,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돈이 얼마 들어올 테니 AJ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63)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다 한편 피고인 역시 위 3,200만 원의 입금 이유에 대하여 B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다고 하여 돌려주었다.거나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거래 상대방인 B 역시 위 3,200만 원의 입금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 히려 2009년 3월경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던 피고인이 2009. 4. 2. 그중 3,2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09. 4. 2. B에게 3,2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은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정황에 해당한다.

⑥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주식투자 후 반환된 금전일 개연성이 있다.

㉮ 피고인은 2005. 11. 2.경부터 AM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64)를 하였고, 2007. 8. 6.경부터 BQ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65)를 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08. 8. 18. B에게 지급한 1억 원의 경우 그 직전인 2008. 8. 13, BQ 명의 증권계좌에서 회수한 1억 원이 그 자금 출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G B은 BR이나 X 명의로 거액의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 J, W, BA 등 B 주변 다수의 사람들이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맡기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B에게 투자하면서 거래 내역이나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2008년 8월 중순경 B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사실상 그 3억 원이 주식 투자에 활용된 셈이고, 2008년 8월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매우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에 기초한 주식 투자를 주장하면서 2009년 3월 중순경 받은 2억 원이 주식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8년 8월 중순경 받은 3억 원을 의식하여 B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전액이 마치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변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당심이 확정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자금흐름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2008, 8. 18. 1억 원, 2008. 9. 11. 7,000만 원, 2008. 12. 1.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년 12월경 8,000만 원, 2009년 3월 중순경 2억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2억 원을 주식 투자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아 물론 피고인이 2008. 12. 1. B에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하면서 당일 피고인의 비서인 AK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A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C)를 개설하도록 한 후 2008. 12. 5. AR 명의로 3,000만 원, 2008. 12. 17. Z 명의로 2,000만 원, 2008. 12. 30, Z 명의로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AK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주식 투자에 따른 금전 이동으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인 정황에 해당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8. 12. 2. 미래에셋에도 AK 명의의 차명 계좌(계좌번호 : CD)를 개설하여 AM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운용 중이던 주식 거래를 위한 자산에서 20,404,160원이 미래에셋에 개설된 위 AK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고, 또 당심이 확정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자금 흐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1.까지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식의 경우 현금과 달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처분시기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2008. 12. 1. 1억 원을 새로 투자하면서 그 전에 이미 투자하였던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 7,000만 원을 실제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은 투자 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규모로 개인적인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수익금 명목의 돈과 함께 투자 원금을 반환하면 그만이므로 B이 위 2억 7,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주식 투자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2억 원이 주식 투자에 따른 반환금일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당심이 원심과 다르게 인정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자 금 흐름에 기초하더라도 2008. 8. 18. 이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이유가 순수한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 남아 있는 점, 2009년 3월경 당시 I는 미회수 채권의 상환문제로 G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수표 2억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의 출처가 I의 대표이사인 J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I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억 원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2009년 3월 중순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는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배임수재죄와 2008년 8월 중순경 3억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F그룹 계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케이블 방송 사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B은 2006년경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인 I에서 마케팅 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2월경 I 대표이사 J. 부사장인 B과, 당시 G가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화 캐릭터 'K' 등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해 I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가 개발하기로 한 'L'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년 4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33억 원, 'M'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35억 원, 'N'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30억 원, 'O'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8년 4월경 35억 원, 'P'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8년 6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50억 원 등 G 법인자금 합계 183억 원을 및 의 관계사인 Q 등 게임개발업체에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 개발 투자와 별도로 가 개발한 게임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7년 4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I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광고대행사 R 등에 G법인 자금 12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린이용 게임과 만화 영화 검색 사이트인 'S' 제작을 위해 2007. 11. 22.경부터 2008. 1. 22.경까지 G 법인자금 46억 원을 I 및 그 관계사에 지급함으로써 총 356억 원을 I에 지급하였다. 한편 I는 2006년 12월 하순경부터 2008년 12월 하순경까지 G와 미디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선전비, 만화 캐릭터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 게임 유통에 따른 수익금 등 G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총 104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불과 약 20억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 었다.66)

따라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I로부터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속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 계속하여 투자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정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8년 7월 하순경 B으로부터 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되 I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는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8년 8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커피숍 주차장에서 1만 원 권 현금 3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Z, W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X, Z,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F 조직도 및 (주)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순번 1), 수사보고[(주)AD 제출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첨부](순번 22), AE 명의 우리은행 AF(AG 사용) 계좌 출력물(순번 42), AH 명의 국민은행 AI(AJ 사용) 계좌 출력물(순번 43), 수사보고[A의 주거래은행(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74), I 미수채권 대응(안) 사본(순번 92), 위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의 문건 사본 1부(순번 9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경제영역에 있어서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비교적 높은 범죄일 뿐 아니라 그 수재액이 3억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I로부터의 채권 회수나 I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I 측으로부터 위 3억 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위 3억 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려는데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정한 행위까지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고, H(G는 2011. 2. 23.경 H에 흡수 합병되었다)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B에게 연락하여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I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

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3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제2. 나의 (3)항(판결서 11~27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주석

1) 검사의 2012. 6. 28.자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에 관하여 "일부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7. 13.자 항소이유서 1쪽에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액수(3억 원인지 2억 6,000만 원인지)

나 지급 시기(2008년 8월 중순경인지 2008. 9. 2.인지)에 앞서서 당부가 확정되어야 하는 선결 쟁점에 해당한다.

3) 당시 검사는 I 직원인 Z, X로부터 B이 2008년 8월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G, BP 사업본부장이었던 BA이 해외 도피 중인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의 현금 수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증거기록 2권 763~764쪽.

5) 증거기록 2권 821쪽.

6)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07년 1월경 G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아 이 사건 1계좌에 입금하였던 2억 원이 자금출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이 사건 1계좌는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주거래계좌 중 하나로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 조사에 임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1계좌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 증거기록 3권 2,070쪽.

9) 증거기록 2권 764쪽, 3권 1,507쪽.

10) 피고인은 당심에서, '주식 투자 성과에 관한 B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개인에게 맡겼다는

불안함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BQ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2008. 8. 13.경 최종적으로 1억 원을 회수하면서 약 9,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도 그 직

후인 2008. 8. 18.경 B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주식 투자

능력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B에게 추가로 투자한 직후 다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

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11) 증거기록 2권 761~762쪽.

12) 한편 B은 2011. 4. 24.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창립 발대식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07년 2월경 I 대표이사인

J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2007년 4월경 내지 5월경 피고인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친 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324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 4월 하순경 피고인과 B은 2

~3회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다.

13) 증거기록 1권 88쪽.

14) B은 Z의 협조를 받아 Z의 누나인 AE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AG을 설립하여 2007. 12. 12. 우리은행에 AE 명의의 계좌(계좌

번호 : AF, 이하 'AG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08년 3월경 Z의 어머니인 AH 명의로 개인 사업자인 AI설립하여 그

무렵 국민은행에 A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AI, 'AJ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각 계좌는 Z, X가 B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

15) 증거기록 2권 575 ~ 576쪽.

16) 증거기록 2권 582쪽, 공판기록 2권 506쪽.

17) 피고인이 2008. 8. 18. B에게 주식 투자금 1억 원을 맡기면서 그 당일에 다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에서 1억 원을 맡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실 인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환 요구는 2008. 8. 19.경에야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18) B은 2008. 9. 22.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BR의 언니인 BS을 대표이사로 하여 AR를 설립하였고, 2008. 9. 24. 국민은행에

개설된 AR 명의 계좌(BT) 역시 B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19) 금전 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어서 비자금 조성과 무관하게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20) 증거기록 3권 1,594쪽.

21) 증거기록 1권 370쪽.

22) 실제로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X는 2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76쪽) Z의 진술

을 듣게 되자 이에 맞추어 '2억 5,000만 원이고 그중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직접 현금화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76, 585쪽), Z은 '2억 5,000만 원이고 그중 2억 원은 자신이, 나머지 5,000만 원은 X가 현

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88쪽, 2권 574쪽), '2억 5,000원 전부를 자신이 현금화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2권 585쪽). 그런데 2011. 5. 1.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의 액수가 3억 원이라는 B의 진술을 듣게 되

자 Z은 2억 7천 몇 백만 원이 있었고, 천 몇 백만 원이 부족해서 찾아 온 기억이 있다. 3억 원이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411쪽), X는 'Z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Z의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

하고 진술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11쪽),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도 X는 '이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었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이 어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

록 1권 462쪽), Z은 '자신이 현금화한 돈은 2억 5,000만 원이고,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X도 현금화 작업을 하여 현금을 가

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508, 517쪽).

23) 증거기록 3권 1,410~1,411쪽.

24) 변호인은, 증 제31호증의 1(AJ 8월 정산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1,300만 원은 주식 취득 목적으로 인출되었다가 2008. 8.

16.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현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장부의 경우 AJ 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실제로 2008. 8. 16. AJ 계좌로는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사실이 나

타날 뿐이다).

25) 증거기록 3권 1,578쪽.

26) 증거기록 3권 1,410쪽, 즉 "☆Ten이 피고인을 의미한다는 취지이다.

27) 공판기록 1권 465쪽.

28) 변호인은 위 'AI 매출매입 내역서'는 '2009. 5. 26.'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이므로 사후적으로 조작되었을 개연성

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위 'AJ 매출 매입 내역서'의 발견 경위, 그 기재 형식이나 내용(특히 위 'AN

매출 매입 내역서'에는, "12月 S 8천", "3月 2억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2008년 12월경 AK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과 2009년 3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달된 수표 2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

29)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765쪽).

30) 증거기록 3권 1,478쪽.

31) 증거기록 3권 1,484 ~ 1,485쪽.

32) 증거기록 3권 2,066~2,069쪽.

33) 증거기록 3권 1,706쪽.

34) 공판기록 2권 526 ~ 527쪽

35) 증거기록 2권 768쪽.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서는 B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정확

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방법이라는 추궁을 받으면서도 B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나아

가 2009년 3월 중순경 B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수표로 2억 원을 받은 이유에 해서까지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6)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금전의 성격에 관한 진술은 제외하고 단순히 금전이 오고간 사실 자체에 대한 일

치 여부를 의미한다)에는 음영 표시를 하였다.

37) 증거기록 3권 1,970쪽.

38) B은 당심에서 위 문구 중 "AS"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구 전체가 B의 글씨로 보인다는 X의

원심 법정 진술(공판기록 1권 464465쪽)이나 위 문구 중 화살표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에 의할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9) 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B이 X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8, 9, 2.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문구

를 그 주된 증거로 삼은 것은 증명력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40) 증거기록 3권 1,784쪽.

41) 공판기록 1권 463~464쪽.

42) B은 2011. 5. 1. 검찰 조사 시에는 '2008. 8. 18.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2008년 9월 초순경 현금 8,000만 원, 9월 하

순경 수표 5,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AJ 계좌에서 출금하여 넘겨주었다. 2008. 9. 1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X를 통하여 9,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008.12. 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

억 원은 AK 명의 계좌로 2008. 12. 5. 3,000만 원, 2008. 12. 17. 2,000만 원, 2008, 12, 3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고[당시 검찰에서는 이미 이 부분 송금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B은 이 송금자료를 보고 위 8,0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26쪽)], 약 8,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16~1,417쪽),

43) 피고인은 2008. 9. 2. B으로부터 현금 2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는 2008년 8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현금에 관하여 그 지급 시기와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B이 진술하고 있는 2008. 9. 2.자 1억

2,000만 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4) 증거기록 3권 1,415쪽.

45) 증거기록 3권 1,495~1,497쪽.

46) 증거기록 3권 2,072~2,073쪽.

47) 공판기록 1권 425쪽.

48) 2008년 8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3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9) B은 당심 법정에서, J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인과도 그러한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0) B이 피고인과의 면담 후에도 여전히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51) 기록상 I나 J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52) 기록상 나 J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53) 나머지 200만 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54) BY은 게임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I 관계사이다.

55)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0호증의 1(소장), 한편 B은 당심에서 '위 소장의 대여 목록을 자신이 정리한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교부된 수표가 다시 J에게 간 것에 대하여 "대여"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I와 BY에 입금된 합계 1억 5,000만 원의 경우 그 입금 당시 이미 "대여"가 전제되었을 개연성이 엿보인다.

56) 공판기록 1권 423쪽.

57) 증거기록 3권 1,861~1,862쪽.

58) 공판기록 3권 1,207 ~ 1,210쪽.

59) 증거기록 3권 1,224쪽, 1,263쪽.

60) 증거기록 3권 1,330~1,331쪽.

61) 증거기록 3권 1,418~1,419쪽.

62) 공판기록 1권 425~426쪽.

63) 공판기록 1권 476 ~ 177쪽.

64) 피고인은 2005. 11. 2. 1억 원, 2005. 12, 6, 5,000만 원, 2007. 12. 11, 1억 원을 AM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5) 피고인은 2007. 8. 6.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66) 2008년 상반기까지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채무액은 약 35억 원이었으나 1의 변제액은 8억 5,000만 원에 불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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