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김우석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2.부터 2007. 10. 19.까지, 2007. 12. 13.부터 2008. 8. 14.까지 경영컨설팅업,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담당 직원에게 수표 20억 원 상당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인수하였는바,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5억 원으로 인수한 전환사채권 5억 원 상당과 관련해서는 당초 피해자에게 전환사채권 실물을 교부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전환사채권을 넣으며 '형님, 제가 형님 대신 이거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당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래, 네가 대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줘라'고 승낙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환사채권 실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전환사채권 실물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전환사채 상환대금 5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 받고 피해자 몰래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전환사채권 실물 5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I, J 및 고소인 D는 주식회사 B(그 상호가 2010. 12. 10. 주식회사 K으로, 2017. 7. 7. 주식회사 L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B 명의로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고소인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관한 위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M(그 상호가 2008. 3. 14. 주식회사 C로, 2009. 3. 27. 주식회사 N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은 2008. 2. 13. '전환사채 총액 : 150억 원, 전환가격 : 1주당 1,155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 1년 후부터 사채 만기 1개월 전까지, 사채의 만기일 2011. 2. 13., 사채의 만기보장 수익률 : 연 8%(복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쪽, 4권 1154쪽 내지 1157쪽). 나. C가 발행한 위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는 이가 20억 원, ㈜P가 60억 원, ㈜Q이 30억 원, ㈜R이 20억 원, S(주)가 20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되었다(증거기록 4권 1157쪽).다. B와 ㈜P는 2008. 2. 13. 'B가 ㈜P에 20억 원을 대여하고, ㈜P는 위 20억 원을 C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며, B는 P가 인수한 위 전환사채를 ㈜P의 인수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쪽, 227쪽 내지 229쪽).
라. B는 2008. 2. 13.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변제기 : 2008. 8. 13., 이자 : 연 13%, 지연손해금 : 연 20%, 연대보증인 : 피고인 및 U'으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15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주P 측에 지급하였으며, ㈜P는 C로부터 위 20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2권 235쪽 내지 253쪽).
마. B는 같은 날 위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P로부터 C가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액면금 5억 원의 전환사채권 실물 4장은 C 측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그 중 3장을 T에 위 15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2권 254쪽 내지 259쪽).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고소인이 C가 발행한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소유자라거나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P로부터 C가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위 20억 원 중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특별히 고소인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P에 배정된 C 발행의 60억 원의 전환사채 중 20억 원은 B가 인수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V, W, X, Y이 각 10억 원을 인수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824쪽),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P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B의 명의만을 빌려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고소인은 자신이 C 대표이사 Z에게 수표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교부받았으며,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보관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8쪽, 증거기록 2권 8쪽, 9쪽, 36쪽, 301쪽), 위 Z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84쪽), B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C측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전환사채권 실물 4장을 받아서, 그 중 3장을 T 담당직원에게 위 15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3쪽) 고소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라. 또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J과 B를 공동운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C 전환사채건은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300쪽), 'B 명의로 C전환사채 2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T으로부터 15억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고소인이 5억 원을 납입하였고, 위 20억 원 중 피고인이 4억 원, J 및 고소인이 각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87쪽), 2008년경 다른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C 발행의 전환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775쪽), 피고인 및 J 역시 위 다른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고소인, J, 피고인이 C 발행의 20억 원 전환사채 인수에 함께 투자하였고, 투자비율은 피고인 4억 원, J, 고소인 각 8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99쪽, 400쪽, 585쪽, 601쪽, 673쪽, 675쪽), B가 T으로부터 차용한 위 1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J, 고소인이 2008. 5.경 1:2:2의 비율로 이자를 부담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03쪽)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C 발행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J과 동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피고인에게 맡긴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21쪽)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08. 2.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보관을 맡겼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위 보관을 맡긴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경 C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C에 교부하고,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상환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보관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008년 하반기경 C 주식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고, 2008. 12.경 C가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9. 5.경 앞서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1주당 1,155원에서 76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369쪽, 3권 804쪽, 815쪽, 816쪽, 4권 1177쪽)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소유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바. 한편, 고소인이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의 수표는 그 관련 전표나 수표번호를 알 수 없어 자금의 출처나 이동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38쪽, 301쪽, 4권 1223쪽).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