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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4 2013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 각 항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 : 109,7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자기앞수표 1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A이 2008. 12. 30.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2007. 10. 25.경 피고인 B의 형인 O에게 빌려줬던 1억 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변제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 A이 2006. 7. 20. K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후 2007. 1. 5. 그 중 6,000만 원을 K의 동생인 Q 명의의 수표 1장으로 변제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7. 10.경 O로부터 1억 원의 대여를 요청받아 위 6,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피고인 A의 모(母)인 R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O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2008. 12. 30. 위 대여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수표 1억 원 및 현금 7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⑵ 또한 G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선정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에 대한 준공승인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위 준공승인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줄 이유도 없는바, 위 1억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또는 공여된 뇌물이 아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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