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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O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네일아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가 G 학원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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