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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을 가맹본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2018. 3. 6. 가맹점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무렵 작성된 점(검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의 항고,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패소하였다), ② 피해자가 사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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