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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05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0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에게 “게임머니를 주겠으니 팬티를 사진 찍어 보내라. 팬티를 벗어서 찍어라. 가슴 만지는 사진을 보내라. 앉아서 다리 벌린 다음 아래 만져 주세요.”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을 만지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에게 “게임머니를 주겠으니 음부를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만 10세 아동의 사건 의견서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첨부)(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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