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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7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14:04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C”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 브레 지어 보여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에서 야한 상황 극을 한 대화내용을 피해 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도배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같은 날 16:02 경까지 “ 그대로 브레이 지어 벗어서 찍어 줘!! 가슴보고 싸고 싶어”, “ 다리 벌려서 팬티 찍어 줘 이제”, “ 팬 티 다리 사이 껴서 보지랑 같이 나오게 찍어 줘 이제 ㅋㅋ”, “ 동 영상 찍어 줘 보지만 지면서 넣었다 하면서~ 소리도 쫌 내주고” 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그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E 내용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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