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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3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2. 18:00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의 ‘E’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에게 마치 자신이 10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달라”, “얼굴 보이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음부가 비롯한 하반신이 보이는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받은 위 사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동영상이랑 사진 다 뿌릴라”라며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 음란 사진 파일(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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