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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61814
토지인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므로, 비록 어느 신탁재산이 외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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