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5다226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으므로, 비록 어느 신탁재산이 외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그 부동산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유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