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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081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① D가 1971. 1. 10.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1991. 1.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2019. 6. 8. D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③ E의 상속인으로 E의 손녀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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