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 회사정리법 제67조 [2]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제121조 제5호 , 제130조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나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부 지상에 하수도 설비 등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을 고려하여 가격평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재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경락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농지를 취득함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