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5구단61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나AA외 2
피고
AA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6. 10. 05.
판결선고
2016. 11. 0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 6.(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0. 9. 16.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6.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12.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2. 12.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나AA는 1996. 12. 3. 서울 ●●구 ○○동 37-96 대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1997. 1. 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서울 ●●구 ○○동 일대 토지 73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시행기간은 1997. 1. 22.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는 ○○동구역 제8지구 재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고(이하 '당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1997. 12. 26.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 없이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자 ●●구청장은 2001. 2. 9. 사업시행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구고시 제2001-2호, 이하 '1차 변경인가'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시행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다. 원고들과 나DD는 2007. 10. 1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위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을 전제로 관할 세무서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라.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당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고, 그 후 관리처분계획이 폐지된 바 없고, ●●구청장은 2010. 10.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계속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1997. 1. 22.부터 2012. 12. 31.까지 연장하여 재개발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원고들과 나DD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원고들과 나DD에게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나AA
나BB
나CC
소외 나DD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
소외 DD세무서장
고지일자
2008.12.1.
2011.1.6.
2010.9.16.
2012.1.2.
양도소득세액
63,090,550원
75,731000원
73,884,470원
81,701,230원
마. 나AA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후 2012. 9. 10.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송(2012구단00000)을 제기하여 2014. 5. 9.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DD세무서장의 항소가 2014.10. 21.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이 있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2. 6. 원고 나AA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12. 원고 나BB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2. 12. 원고 나CC에 대하여 각각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8, 11호증, 을 제1, 3, 11, 12, 13(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인 2007. 10. 1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기간만료로 명백하게 실효되었고, 특히 원고 나CC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계산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시행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판결로 확인되었고, 그 효과는 소송당사자였던 나DD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률관계가 동일한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이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다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001. 2. 9. 1차 변경인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2004.12. 31.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채 연장된 사업시행기간도 만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 볼 수 있는 1차 변경인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당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인 2007. 10. 15. 이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 당시에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실효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청장은 2008. 8. 2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구고시 제2008-47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서류 중 원고들과 나DD가 △△△△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을 제13호증) 제2조 제2항에는 '□□건설로부터 기 수령한 이주비 이천만 원은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제6조 제2항에는 '을은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설이 기 대여한 사업추진운영경비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본 토지에 설정된 갑의 담보채무 해당액을 전액 승계하고 갑은 면책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되었는 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서류를 받을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등 의 서류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서류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8항, 제12조 제1항 단서). 한편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 인정되고, 행정관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내용을 저장한때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것으로 간주된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BB는 2008. 2. 18. 14:58경 국세청 홈텍스 사용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때 적법하게 발급된 원고 나BB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11. 1. 6. 이 사건 부과처분서인 납세고지서를 원고 나BB에게 전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나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2011. 1. 6.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특히 위 조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법 제45조 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이미 기간만료로 실효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위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소정의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